적금·예금 이자
정기적금은 매달 초에 넣고, 정기예금은 목돈을 기간 시작에 넣는 것으로 봅니다. 이자는 원 단위 반올림입니다.
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수(365일)로 다시 나누지 않습니다. 표의 각 행은 그 개월을 만기로 같은 이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 원금 합계
- 세전 이자
- 이자과세
- 세후 수령액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오나
아래 예시는 이 페이지를 열었을 때의 기본값입니다. 적금, 월 1,000,000원, 12개월, 연 3.5%, 단리, 일반과세. 칸의 숫자를 바꾸면 위의 결과는 바뀌고, 이 설명의 예시는 그대로입니다.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도 이 숫자로 적어 두었습니다.
단리와 월복리
적금은 매월 초에 넣는다고 봅니다. 첫 회차는 만기까지 n개월, 마지막 회차는 1개월 이자가 붙습니다.
적금 단리 = 월 납입액 × (연 이율 ÷ 12) × n × (n + 1) ÷ 2
월복리도 같은 납입 시점입니다. 월 이율 r은 연 이율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적금 월복리 원리금 = 월 납입액 × (1 + r) × ((1 + r)^n − 1) ÷ r
세전 이자 = 만기 원리금 − 월 납입액 × n
예금은 목돈이 기간 내내 있습니다. 일수가 아니라 개월로 나눕니다.
예금 단리 = 원금 × 연 이율 × 개월 ÷ 12
예금 월복리 = 원금 × ((1 + 연 이율 ÷ 12)^개월 − 1)
이자는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기본값이면 적금 단리 세전 이자는 227,500원, 월복리는 229,951원입니다. 차이는 2,451원입니다.
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
원금 12,000,000원에 연 3.5%를 그대로 곱하면 420,000원입니다. 적금은 그중 마지막에 넣은 돈은 한 달치만 이자가 붙고, 열두 번의 평균 기간은 6.5개월입니다. 그래서 단리 세전 이자는 227,500원에 그칩니다.
같은 12,000,000원을 예금으로 12개월 두면 단리 이자는 420,000원입니다. 적은 이유는 이율보다, 돈이 통장에 머무는 평균 기간입니다.
이자과세 종류
일반과세 15.4%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입니다. 소득세를 원 미만에서 버린 뒤, 지방소득세도 원 미만을 버립니다. 세금우대 9.5%는 소득세 9%에 같은 방식의 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비과세는 0원입니다.
세전 이자 227,500원에 일반과세를 적용하면 세금은 35,035원, 세후 수령액은 12,192,465원입니다. 세금우대면 세금 22,522원, 세후 수령액 12,204,978원입니다. 비과세면 세후 수령액 12,227,500원입니다. 9.5%와 0%는 그 세율로 계산해 본 값이고,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자는 상품 약관, 중도해지,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